대구시의회, '김대현 시의원등 임시회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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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35회 작성일 21-07-17본문
대구시의회 김대현.김성태,김원규의원이 284회 임시회 대표발의를 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했고,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대현 의윈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달서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민간의 건설공사 현장에 시장이 지역의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의 제안설명에서 “지역의 민간 건설발주 물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 인력이나 자재, 장비 사용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을 60%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재 및 지역 장비를 각각 50% 이상 사용하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역의 민간건설공사가 매우 활발하게 발주되고 있지만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규 의원은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 도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추진 중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구 제3산단과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일대의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과거 대구 발전을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했고,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대현 의윈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달서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민간의 건설공사 현장에 시장이 지역의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의 제안설명에서 “지역의 민간 건설발주 물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 인력이나 자재, 장비 사용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을 60%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재 및 지역 장비를 각각 50% 이상 사용하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역의 민간건설공사가 매우 활발하게 발주되고 있지만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규 의원은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 도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추진 중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구 제3산단과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일대의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과거 대구 발전을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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