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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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49회 작성일 21-11-03본문
'걱정하지 말아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심보육 프로젝트
대구시는 3일 신서 근린공원에서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기관·기업 대표및 지역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02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신서근린공원 내 건축면적 645.3㎡, 연면적 1,494.05㎡,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에 보육정원 150명 규모이며 완공 후 이전공공기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48.2억원으로 이 중 국비 20억 원은 2019. 9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사업비는 참여 8개 사업장(컨소시엄)이 25.2억 원을 분담하고 대구시가 시설비 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 11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달성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2개소가 추가로 개원하게 된다.
이번 착공하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구시와 이전공공기관의 남다른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최적의 장소는 이전공공기관의 중심에 위치한 신서근린공원으로 접근성과 주변환경(공원녹지) 등 직장어린이집 입지여건이 탁월한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법령개정 없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했으나 개정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참여한 8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사실 ‘영유아보호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법적 설치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남달랐기에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대구시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해 38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개원 중이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이미 개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3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혁신도시 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정부기관 제외)은 100%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며 이는 혁신도시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3일 신서 근린공원에서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기관·기업 대표및 지역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02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신서근린공원 내 건축면적 645.3㎡, 연면적 1,494.05㎡,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에 보육정원 150명 규모이며 완공 후 이전공공기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48.2억원으로 이 중 국비 20억 원은 2019. 9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사업비는 참여 8개 사업장(컨소시엄)이 25.2억 원을 분담하고 대구시가 시설비 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 11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달성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2개소가 추가로 개원하게 된다.
이번 착공하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구시와 이전공공기관의 남다른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최적의 장소는 이전공공기관의 중심에 위치한 신서근린공원으로 접근성과 주변환경(공원녹지) 등 직장어린이집 입지여건이 탁월한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법령개정 없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했으나 개정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참여한 8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사실 ‘영유아보호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법적 설치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남달랐기에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대구시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해 38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개원 중이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이미 개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3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혁신도시 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정부기관 제외)은 100%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며 이는 혁신도시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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