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남구 민선7기 공약사업" 감사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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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7회 작성일 23-07-31본문
대구남구 조재구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축했으나 캠핑장 영업허가가 나지않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착수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이된 캠핑장 조성공사는 2021년 착공해 총 사업비 77억 여만 원(공사45억원, 보상32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 2023년 이다.
앞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과,차별화된 글램핑장 조성으로 앞산 일원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게공간조성 A=5721㎡,캠핑장 18동, 주차장 25면, 관리동(A=167㎡), 화장실(A=33㎡),야외무대, 천체관측시설, 체육시설 정비 등으로 건축됐다.
그러나 남구청이 77억원 들여 조성한 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은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됐다.
앞서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남구청이 야영장 시설로 조성한 해넘이 캠핑장은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조성돼 캠핑장 시설이라기 보다는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돼 건축법 기준인 건폐율 초과 위반으로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로 당초 사업비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시 차원에서도 건축물로 조성하게 된 경위와 환경훼손 조사는 물론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캠핑 시설 5동을 포함해 몽골식 게르형(4인용) 9동, 돔형(3인용) 4동 등 총 18개 동 캠핑시설을 조성했으나 숙박형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해 야영장 설치기준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구청이 당초 계획된 사업과 다르게 천막에서 건축물로 지으면서 건폐율 초과(법 위반) 논란과 예산 7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 의해 강행한 지시로 진행했는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 행위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남구청은 "앞산골안골 캠핑장 사업은 선심성 개발 공약 및 난개발을 주장하는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17.44km 중 봉덕동, 이천동 일대의 미군기지, 구민들의 타 지역 전출과 노령화지수 25.59% 등으로 인한 인구가 감소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비 48억에서 77억원으로 증가 의혹에서는 `2018년 사업비 45억원(보상비 15억원, 공사비 30억원)에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이 당초 15억원 에서 32억원 으로 17억원 증가한 것은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아 올해 행정소송결과에서 4필지(1만㎡) 보상금이 임야에서 전으로 판결 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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