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개발계획 없는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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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1회 작성일 23-07-18본문
고령 농민 대다수 병환 등으로 영농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
군민들의 내부사정을 고려할 필요,구체적인 계획 있는 곳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촉구,
대구시가 군위군의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와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에도 군위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규제 횡포이며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1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아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 8천 5백만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헤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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