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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징수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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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4회 작성일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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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세 체납징수율 전국 1위, 징수율(45.8%) 전국 평균의 1.7배,
하반기 고의·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 (新)징수기법 도입 징수에 총력,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45.8%, 전국 평균 26.4%)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지난년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민선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 행정안전부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서 추출한 2023년 6월 시도별 지방세 징수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명단공개(346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88인), 출국금지(6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4,815대), 공매(174인), 각종 재산압류(46,562인) 등 강제 체납처분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소송을 18건(16억 원) 추진했다.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 원)을 공매처분하며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천만 원) 압류했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 등을 도출하고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을 추진하며, 상반기에 이어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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