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94.5조 원, 전년 대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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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8-26본문
개인 신고자 급증 "역외자산 양성화" 상위 10%가 전체 금액 68.8% 보유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역외자산 양성화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총 6858명, 94.5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인원 38.3%(1,901명), 신고금액 45.6%(29.6조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103.8%) 증가하며 신고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올해 1992명이 총 48.1조 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이 23.1조 원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가상자산 신고도 증가했다. 올해 2,320명이 11.1조 원을 신고하며,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1,277명 증가, 금액은 0.7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인 신고자는 6,023명, 신고금액은 26.7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5.1%, 62.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상위 10%가 304.9억 원으로, 하위 10%(평균 5.2억 원)의 약 59배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835개 기업이 67.8조 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금액은 39.8% 증가, 신고 법인 수는 3.7% 증가에 그쳤다.
상위 10% 법인 신고금액은 전체의 90.9%, 평균 7,336억 원으로, 하위 10% 평균(5.8억 원) 대비 약 1265배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로는 신고 인원 비율은 ▲50대(28.2%) ▲40대(25.7%) ▲60대 이상(24.8%) 순이며,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2.1%) ▲40대(25.8%) ▲50대(22.3%)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7.5억 원) ▲40대(44.6억 원) ▲30대(41.1억 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를 활용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 출처 거짓 소명 시 추가 10% 부과된다.
또한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고발,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104명이 범칙처분, 9명은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다만, 자진해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최대 9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2025.12.31.까지는 70%, ▲2026.6.30.까지는 50%, ▲2027.6.30.까지는 30% 감경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공조 체계도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고 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525명, 11.5조 원)'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1206%, 금액은 722%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역외자산 양성화 흐름이 확산되며 고액 자산가 중심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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