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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해넘이 캠핑장 논란, "조재구 남구청장, 공식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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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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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사과와 함께 투명 행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약속,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및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신뢰 회복 다짐,
감사원 지적과 개장지연에 대해 한시적 운영 및 안전 대책 마련,

대구 남구청이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설 규정 위반 논란으로 1년 6개월간 개장하지 못했던 앞산 해넘이 캠핑장과 관련해 감사지적 이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구청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5월 완공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위반 지적을 받아 감사원 감사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논란이된 주요 문제는 캠핑장 주재료를 ‘천막’으로 규정한 법령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며 이에 남구청은 법적·행정적 검토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투명한 행정을 약속했다.

캠핑동 간격 확보를 위한 일부 시설 철거, 이동 통로 확보,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법령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시설이 운영 중임을 고려해 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음 차단과 사생활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천막 설치 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캠핑장 논란을 계기로 행정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 시 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캠핑동 3개소 추가 시설을 확보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추가 시설 설치와 적정한 가격 체계를 마련한다.

계형 테라스 광염 천막 재시공으로 기존 천막을 커튼형 구조로 변경해 이동 통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안전 점검 및 안전요원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시설물 전반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타지자체 캠핑시설의 법령 개정 로드맵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캠핑장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설정하겠다”며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다고 해명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산 조망권과 주민 피해 문제에 대해서 남구 주민들은 캠핑장 개발로 인한 앞산 조망권 침해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대구 시민들의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토로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사태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설 정비를 통해 한시적 개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캠핑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운영 미숙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더 나은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청의 이번 조치가 대구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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