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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헬스장 회원권 계약 주의"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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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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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에서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헬스장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발령하고,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령된 제3호 예보는 헬스장 장기 등록 시 일시불 결제보다 할부 결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상담 건수는 26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6% 감소했으나, 최근 헬스장 폐업 및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63.2%를 차지했으며, 계약불이행 16.9%, 청약철회 4.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이용자의 중도 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분쟁도 빈번했다.


시는 헬스장 장기 이용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 항변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결제기간 3개월 이상,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항변권 수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보관할 것)


최근 3년간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 건 중 결제 방법이 확인 가능한 313건 중 현금일시불이 37.4%, 신용카드 일시불이 29.7%, 신용카드 할부가 24.3%로 일시불 결제가 67.1%를 차지하고 있어, 대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구시 안중곤 경제국장은 “헬스장 이용 시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 관련 분쟁 및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 중 불편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구시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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