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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실영업자 보호대책 추진

작성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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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5년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돼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 봉산, 두류 지하도상가의 입점자 보호를 위해 실영업자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투기세력과 불법전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무상사용 협약이 종료된 이후, 지하도상가의 입점자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영업자에게만 최초계약 5년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상가 사용수익권을 매입한 실영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대구시가 발표한 지하도상가 입점자 선정방안에 대한 지하상가 단체 및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대구시는 실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법전대와 투기세력을 차단해 상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조례에는 점포 단위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실영업자에 한해 최초계약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대구시는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불법전대 금지 등 운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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