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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강경한입장 " 기자회견 발표

작성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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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치권 축소는 문제...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가 중요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북도는 26일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포함하지 않는 통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를 설명하며, 경북도가 제시한 통합안의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양측은 6차례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을 제안했으며, 대구시는 이에 대해 213개 조문의 법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272개 조 249개 특례로 구성돼 대구시는 268개 조 180개 특례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호진 실장은 “행정통합은 자치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중앙 권한의 이양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통합된 자치단체가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로 발전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자치권 강화 △시군구 권한 확대 △지방정부 재정권 보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통합을 통해 얻어진 자치권은 시도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군구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군구 자치권 문제는 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경북도는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시군구의 권한 축소를 시사했다. 


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정신에 반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으며 대구시가 제안한 동부권역 추가 청사 설치안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확장이 아닌, 하나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대구와 안동의 청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제3자와 전문가, 지역 및 시도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호진 실장은 “시도 간 통합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며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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