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작성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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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통한 지역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대
대구시가 경북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으며 대구시는 그간 쟁점이 된 사항들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 정체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시는 31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 중이며, 경북의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년 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제안했으며 특별시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비수도권의 거점 경제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을 통해 10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등 다양한 특례를 확보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도 제시했으며 오는 2045년까지 대구경북특별시의 인구와 일자리가 서울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합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는 경북도가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쟁점인 의회 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으며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6월 4자 회담 합의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구·경북·동부청사별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기능별 사무 분장을 통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소방본부장 직급과 정원은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으로 명기하되, 근무 위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이 경북도의 수용을 받게 된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만약 이번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지고,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협의를 마무리 짓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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