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 부과 > 행정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영천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28

본문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단속 대상 확대, 불법 주·정차 근절 문화 기대 


영천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의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영천시는 4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화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친환경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 충전 방해 행위 예방과 시행령 개정 홍보에 힘쓰기 위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5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영천시 관계자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저감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가 확대되는 만큼 올바른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