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국정감사 실시
작성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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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17일 울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포함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감사위원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용역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자원개발사업의 저조한 회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해외 투자 철수 시 발생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가스 사용량 통계 기준의 문제점'등이 지적됐다.
이어 '수소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 'LNG선 화물창 설계결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 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RE100 전담 업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가스 사용자 자율안전점검제도의 확산 방안, 인천 정부 비축장 무연탄 적치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지난 18일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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