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2년 임시회 개회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등 21건" 심의
작성일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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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업무보고 청취,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21건 심의
오미크론 확산 방지 위해 본회의 참석자 전원 자가진단 시행
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17일까지 제28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심의와 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대구시로부터 올해 시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회기 첫날인 8일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어 9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 안건으로는 지난달 13일 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 조례안 6건을 심사한다.
또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위한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공개공지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를 한다.
회기의 마지막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주제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회의를 운영하며 2월 들어 의회사무처 직원의 30%씩을 교대로 재택근무하도록 해 본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회의 전날 개인별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본회의장을 출입한다.
이어 시 집행부 본회의 참석자를 대구시(시장, 기획조정실장), 시교육청(교육감, 교육국장) 각 2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유사시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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