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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민원방문상담"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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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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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민원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는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민원 방문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나 담당자 부재로 인한 재방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는 사전에 민원사항을 파악해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더욱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상담 신청은 인·허가 등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원하는 민원업무 전반이며, 평일 09:00에서 18:00(단, 12~13시, 중식시간 제외)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서별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담내용, 연락처, 원하는 방문일자 등을 얘기한 후,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일정을 확정하여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은 “민원방문상담 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sizip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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