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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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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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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소득 25%이상 감소한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000만원이하 충족하는 가구
지원규모 3600가구/ 22억9000천만원

경산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키 위해 신청에 의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비수급 저소득위기가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이상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주로 해당된다.

이장식 부시장을 단장으로해 본청에는 3개팀 42명으로 구성된 팀은 운영총괄ㆍ홍보팀, 긴급생계지원팀, 긴급복지팀으로 운영총괄 실행계획수립, 신청서 적합 여부 확인, 가구원수 소득ㆍ재산 조회,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긴급복지 업무 수행, 긴급복지 탈락자 연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반장으로 현장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해 주민신청 접수ㆍ홍보, 행복e음 신청서 입력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시는 T/F팀 가동과 동시에 12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접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통장사본 등 본인이 직접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가구구성 기준일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로 한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 급여자 등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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