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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내년도 시정·사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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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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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0건은 원안가결,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연석회의 형태로 집행부 전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청취해 내년도 시정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손실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농가지원 시책 추진돼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꼼꼼히 듣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답변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곧 있을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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