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도기욱,박영환의원 조례안발의 > 경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북

경북도의회,도기욱,박영환의원 조례안발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16

본문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제정한 것이다. 


도기욱 의원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환 경북도의원,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경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4일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건축·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영환 의원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제는 백번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