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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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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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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의식·주민 생활 안정 두 축 병행 추진


포항시가 시민 안전 강화와 주민 생활 안정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시민 참여 속에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11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후 주민 대피, 긴급차량 길터주기, 다중이용시설 대피 등 실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북포항 CGV에서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참여한 대피 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이 병행돼 시민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였다. 


병·의원, 항공기, 선박 등 필수시설은 정상 운영돼 불편은 최소화됐으며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협조 덕분에 훈련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안전 의식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3867명에게 총 11억 8100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으로, 거주일수 및 사격일수에 따라 개인별 보상금이 차등 산정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 원), ▲제2종(월 4만5천 원), ▲제3종(월 3만 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내년 1~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보상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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