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입장문 발표
작성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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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상고가 기각됐으나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군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발판으로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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