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군위군, 실무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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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5-25본문
5월 25일(목) 대구시-군위군 과장급 실무회의 가져,
군위군 건의사항(5건) 및 상생협력 발전 방안 논의,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군위군 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구광역시-군위군 실·과장이 참석한 회의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군위군 건의사항 5건에 대해 실무부서 간 업무협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세부사항으로는 △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 △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건의 △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 △ 편입으로 인한 규제(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개선 건의 △ 경북도 추진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경북도에서 군위군 지역으로 이관되는 보전금 규모 재산정 협의 시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북도에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정 예산 이관을 요구하는 등 군위군 보전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건의는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군위군 국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입 전부터 지속관리하고, 하반기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시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는 기존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현안사업(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경우 대구시에서 승계해 마무리하기로 했고, 군위군 소재 지방하천 8개소(158.77㎞) 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지방하천과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편입으로 인한 규제 개선 건의는 군위군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과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위군 지역에도 대구광역시 조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는 경북도에서 관리해온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유지관리비용 및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3차 추진상황보고회에 군위군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해 군위군 편입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하는 등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미희 행정과장은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편입일 이후에도 대구-군위 간 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실무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경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 및 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6월에는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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