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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처리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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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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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등 5분 자유발언 2건 예정, 


대구시의회가 오는 31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최종 의결과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21건, 동의안·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예산보다 2622억 원 증액된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조 9929억 9800만 원을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하고 민생경제 및 현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조정해 수정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인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채택했다.


특히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을 위한 현수막 관리제도 강화 촉구(허시영 의원, 달서구2) 등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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