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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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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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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 9월 중순, 대구시,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 


대구시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인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 시즌으로 계곡, 하천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음식점)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군위군이 새롭게 대구시로 편입돼 상수원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맑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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