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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제도" 대상기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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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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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 기관 등 검진 의무화, 


대구시는 오는 14일 부터 9월 1일 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 검진 의무기관을 방문해 검진 의무화 시행과 목적, 종사자 결핵 검진 등 법 개정사항을 현장 모니터링 한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이며,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직원, 종사자에게 해당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023년 9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미검진자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구시 결핵관리사업 주요 목표는 선제적 결핵 예방을 통한 발생률 감소이다”며, “잠복결핵감염은 결핵 발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진의무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잠복결핵 감염자는 증상이 없고 감염력이 없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지역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이번 검진 의무화 시행으로 학교, 기관 등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제고를 통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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