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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독점택시 "플랫폼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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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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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맹택시, 대구로택시 호출 수입에도 수수료 부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8.10.(목)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구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택시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다.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 운행택시는 1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로 전체 택시의 35%(4,700대), 대구로택시는 78%(10,500대)로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 원 정도) 안에는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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