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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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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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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3월 한 달간 36곳 점검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누락 등 11개 사업장에서 16건 적발(위반율 44%)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6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4%)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의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동시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스크리닝을 실시해 초미세먼지 발생대비에 총력대응을 가했다.

위반사례로는,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허가된 유량을 임의 변경해 축소 운영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불법 방치 등 심각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가 6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 유량이 부족(허가 유량 대비 약 10~60%)한 경우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로 유입·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중간배출되므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이 밖에도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시켜 운영 하는 등과 같은 인허가 부적정 3건 등 사업장의 의무를 준수치 않은 채 부적정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환경청 조사에서 발각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으며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적발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청에서는 다가오는 이달 4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초기 녹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드론, 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라면서,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순찰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줄 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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