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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4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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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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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인상, 저연차 휴가 신설 등 종사자 근로환경 대폭 개선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25년~2027년)’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66명을 대상으로 총 64억 원을 투입해 단일임금체계 실현, 근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확대 내용으로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해 2025년부터 복지포인트를 1인당 100포인트(10만 원)씩 인상해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기근속 휴가제는 기존 10년 이상 근속자만 사용하던 장기근속 휴가를 경력 5년 이상 저연차 종사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5일).한다.


자녀돌봄·건강검진 휴가제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유급휴가(공가) 확대 적용하며 오는 20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의무대상자의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1인당 56,000원)한다.


여성·아동·청소년시설장 호봉 상한을 15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 호봉 미적용 시설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연차별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를 확대(2025년 93% → 2027년 97%).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의 출발점이다”며,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5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상해보험료 지원및 역량강화 교육 등 기존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4차 계획은 제3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시비 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단일임금체계 실현과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저연차 종사자와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해 복지 현장의 균형 잡힌 발전이 기대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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