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정,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업주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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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5-29본문
대구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업소, 업주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 ○○동 지하 ○○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주점 종업원등 14명을 검거해 대구시에 인계했다.
【적용법조】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 제49조 1항 제2호(300만원↓)
한편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심야시간 주점에서 영업을 이용한 이들에게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업소, 업주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 ○○동 지하 ○○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주점 종업원등 14명을 검거해 대구시에 인계했다.
【적용법조】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 제49조 1항 제2호(300만원↓)
한편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심야시간 주점에서 영업을 이용한 이들에게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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