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성폭력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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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01본문
성폭력(강력범죄) 184건, 성희롱 203건, 성매매 61건
경기 99건, 서울 86건, 경북 27건 順,
성폭력 했지만 71%가 강등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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