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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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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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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5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최대 2년간 이자 3%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해 3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며,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692개 업체가 대출을 지원받았고, 대출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이자 지원을 2년간 3%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청도군지부, 아이엠뱅크 청도지점, 새마을금고(청화, 청도, 금천)이며, 대출 상환 방식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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