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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2월 20일까지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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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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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대선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중앙선과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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