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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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11본문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경력 등은 선거통계시스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수성구을)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 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며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며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분 가산 등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 됐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5월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며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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