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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범어동 "법조빌딩 화재 참사사건"부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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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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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범어동 법조빌딩 2층 화재 참사 사건 사망자에 대해 경찰이 부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망한 화재 참사의 피해자들의 직접사망원인은 국과수의 부검결과 방화 피의자가 휘발류를 뿌려 연기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중 2명에게는 흉기에 의한 자상이 발견됐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의 소견이다.

한편 숨진 방화 피의자는 수억원대의 시장 재개발 시행사업에 투자했다가 민사소송에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건과 관련없는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방화 피의자 1명 등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등 50명이 연기를 흡입해 피해를 입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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