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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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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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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시행,

경산시는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확립을 위해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에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 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담당 공무원 현장 단속 외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를 할 경우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기자동차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배 폭증하여 과태료 즉시 부과보다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 중이며, 불법행위 신고(발생) 장소가 대부분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에서는 1월부터 매월 전단지 등을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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