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지역/사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

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10-31

본문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하여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