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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기본요금 4000원" 1월 16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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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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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에 요금 인상, 
심야할증시간 24시~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확대,

대구시가 지난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인건비, LPG가격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오는 16일부터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300원, 거리요금 13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2초당 100원이며, 2018년 1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2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말까지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설명회(10.31.) 및 택시 노·사정실무협의회(11.1)와 시민단체 설명회(11.9.)를 개최했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15일, 12월 7일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 12월 21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 및 요율을 확정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택시요금조정 내용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다.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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