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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캐롤타운 상점가' 지정

작성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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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열린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석전2리의 '캐롤타운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전통시장 수준으로 지원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캐롤타운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며 상인회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공동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대경선 개통으로 캐롤타운 상점가의 이용객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상점가 지정 후에는 공동마케팅 및 상인 컨설팅을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의 안정적 혜택을 제공할 제도를 마련했다. 




김동현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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