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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원

작성일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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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들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는 80만 원, 2인가구는 100만 원, 3인가구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이미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0일부터 시작해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중복 지급 여부와 구비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원금은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7월 이후 결정자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피해 가구의 생계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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