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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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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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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4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달빛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남부경제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해안내륙권계획)은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6개 초광역 권역별로 구성돼 있으며, 해안권(동·서·남)과 내륙권(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으로 나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023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가 해안내륙권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계획권역은 대구와 광주 및 주변 일부 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으며,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 의장은 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일부 행정구역이 계획권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해안권의 울산시 중구, 서해안권의 인천시 부평·계양구, 남해안권의 부산시 부산진·동래·북·금정·연제·사상구 등이 계획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해안내륙권계획을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 조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취지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계획권역 다변화 및 자율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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