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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초저출산 극복 소득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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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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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촉구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이며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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