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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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7-17본문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단지의 최근 1년(’21년 7월 ~ ’22년 6월)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로 5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2023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단지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단지 또는 신청단지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최우수단지 및 우수단지에는 2023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선정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18일 부터 8월 26일 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에 대구시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한편 대구시는 모범관리단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 ~ 500세대 미만, 500 ~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으로 나눠 평가하고, 각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하며, 그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 모범관리단지 최우수단지에는 북구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가 선정됐으며, 위 단지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도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단지의 최근 1년(’21년 7월 ~ ’22년 6월)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로 5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2023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단지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단지 또는 신청단지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최우수단지 및 우수단지에는 2023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선정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18일 부터 8월 26일 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에 대구시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한편 대구시는 모범관리단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 ~ 500세대 미만, 500 ~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으로 나눠 평가하고, 각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하며, 그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 모범관리단지 최우수단지에는 북구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가 선정됐으며, 위 단지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도 선정됐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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