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정비심의회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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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9-15본문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후 지난 2018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회는 모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2019년∼2022년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의정비심의회는 2018년 의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의정비를 4년간 동결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의정비를 인상하도록 결정해 제8대 지방의회 의원은 지난 2018년 의정비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8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회의 이러한 의정비 결정은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한 것이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2018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회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를 산정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구지역 구·군의 월정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과 인상에 부정적인 것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이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는 점, 월정수당의 성격이 모호한 점, 지방의회의 회기가 제한 되어있다는 점, 지방의회 위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은 회의 외의 기간에도 지속된다는 점, 지방의회 의원직을 전업으로 하는 지방의원도 상당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월정수당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따르면 대구시의회 중 겸직을 통해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8명으로 전체의 25%이며 구·군의원 중 겸직 보수 수령자는 전체의 41.3%인 50명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구시의원의 75%, 구·군의원의 58.7%가 지방의원 전업자인 것이며 이들은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월정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경제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막는 매우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 수는 140일 이내, 구·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 수는 120일(중구·동구·북구의회) 또는 100일 이내(서구·남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이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 출석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과도한 것은 아니며 의정비 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은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유급제도 아니고 무급제도 아닌 모호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체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월정수당 동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의 인상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비와 구·군의회 의정비는 모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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