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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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9-21본문
황순자 의원,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윤영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2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해 ‘대구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대구는 2017년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문화분야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계 여러나라에 대구의 다양한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윤영애 의원은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4㎡)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윤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해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한편 윤영애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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