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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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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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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지원 대책 마련, 지방시대 선도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방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부터 21일까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등 20개 실·국을 심사하고 21일에는 농축산유통국, 환동해지역본부 등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12조 5,997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821억원 보다 5,176억원(4.3%)이 증가했으며 이 중일반회계는 10조 9,936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4,825억원(4.6%), 특별회계는 1조 6,06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10억원보다 351억원(2.2%)이 증가했다.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증액분과 2022년도 세입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국고보조금 변경 분 등을 반영 했으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선도과제 추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제출됐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민생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올 해 첫 추경예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해, 실제 민생경제 부담경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도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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