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차주식, 조영진 의원 "2차 본회의 조례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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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5-15본문
차주식의원, 경북교육청"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등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조용진의원, 경북교육청"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차주식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은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또한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용진 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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