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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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7-22본문
윤영애 의원, 대구시 지명(地名)은 대구시가 결정한다.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21일 대구시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요건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의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공정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시했으며 심의・의결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국가 지명위원회가 지금까지 대구시 지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오면서, 역사, 문화와 같은 대구시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지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영애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앞으로는 대구시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해 직접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 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돼, 비공식 지명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초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선 또한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구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가 정체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해 직접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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