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방재정 고려한 징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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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9-29본문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증가하나 징수율은 감소,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60%대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을 고려해 반드시 징수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8766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액은 5726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6억 6200만원 감소했으며 징수율은 65.3%로 2019년 69.1% 이후 60%대로 내려간 건 처음이다.
개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토지 개발사업 혹은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80%는 토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에 몰렸으며 지난해 경기도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4540억 9800만원으로 전국의 79.3%에 달했다. 이어 서울 3.2%(181억900만원), 인천 1.6%(168억3500만원), 충남 2.4%(136억3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현황을 보면 △2013년 2298억9900만원 △2014년 2803억900만원 △2015년 2277억6500만원 △2016년 3320억900만원 △2017년 3957억3400만원 △2018년 4578억6500만원 △2019년 4306억7800만원 △2020년 5643억4700만원 △2021년 5848억6200만원 △2022년 8766억9000만원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개발부담금 미납금액 또한 경기도가 6908억5200만원(54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727억2100만원, 인천 324억9200만원, 제주 255억3700만원, 경북 17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의 50%는 곧 지방예산이다"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을 고려해 반드시 징수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자와의 협의, 납부기한 연장, 할인율 적용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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