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권 강화와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 등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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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0-16본문
대구시의회는 13일 교육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권 강화와 자동차정비업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선제적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해 교권 강화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등의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 등 민원ㆍ상담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수사단계부터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시영 의원(달서구2)과 황순자 의원(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통과됐다.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내용을 포함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게시 개수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ㆍ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의 기준들도 상위법령에 맞춰 일제히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외에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운 인력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늘어나는 차량 외관 수리 수요에 맞추어 검증된 전문 인력들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안전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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