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시의원 "스토킹 피해자들 안전하게 보호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10-15본문
지자체 차원 예방과 피해지원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 보장,
스토킹방지법에 맞춰 조례상의 용어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 확대 규정,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사업 추진,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에 맞춰 상위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법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스토킹 예방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단체·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정일균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력범죄화 되거나 가족 등에 대한 가해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