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 상습 체납자" 316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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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1-16본문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의 명단을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며,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천4백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체납기간, 기준 금액, 합산 기준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1])과 위택스([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며,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천4백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체납기간, 기준 금액, 합산 기준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1])과 위택스([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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